> 노동상담 > FAQ FAQ

[임금지급 4대원칙]

임금은 매월1회 이상 일정한 날에, 근로자 본인에게 돈으로 , 전체 액수를 지급해야 합니다.


​● 임금은 매월 지급하기로 한 날짜에 주어야 합니다.

 - 사용자 마음대로 날짜를 바꿔가며 임금을 줄 수 없음

 - 2달에 한 번, 일이 끝나는 날 한꺼번에 임금을 주겠다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

●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.

 - 직접 현금으로 주거나, 본인이 지정한 통장으로 입금해야 함

 - 돈은 다른 사람이 받고, 근로자는 강제로 일을 해야 하는 노동착취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임

● 임금은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줘야 합니다.

 - 상품권이나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 등으로 지급할 수 없음

(구두 티켓, 대형마트 상품권, 피자,치킨쿠폰 등)

●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.

 - 손해배상금(벌금)을 공제하거나, 중간에 그만둘 것에 대비하여 급여 일부분을 떼고 주는 것 등은 위법임

 - 법령 및 단체협약에서 공제하도록 정한 사항(근로소득세, 각종 보험료, 노동조합비 등)은 공제 가능함


※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,000만원 이하 벌금

[휴업수당]

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, 사용자는 휴업기간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%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.

※ 상시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


● 사용자에게 휴업의 책임이 있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할 경우,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- 회사가 어려워져서(불황), 일감이 부족하거나(주문감소), 공장의 기계 고장나서, 가방을 만들 가죽을 사지 못해서(원자재부족), 영업정지를 당하는 등의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

●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70%보다 적은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.

● 휴업수당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 

※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,000만원 이하 벌금

※평균임금 :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직전 3개월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3개월 총 일수로 나눈 금액

※휴업 : 사업이나 일 등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하루 또는 한동안 쉬는 것

※귀책사유 :휴업수당에 있어서의 귀책사유는 고의,과실뿐만 아니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의 지배 영역에서 발생한 모든 경영상의 장애를 포함


근로자가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고, 1년이상 계속해서 일했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.

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15시간이상, 1년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다만,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2월1일 이후 기간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이경우, 2010년 12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는 퇴직금의 50%를 받을 수 있으며 2013년 1월1일부터는 퇴직금의 100%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퇴직급액은 근속(계속 일한기간)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됩니다.

그리고 퇴직금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.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금기일을 연장할 경우, 언제까지 주겠다는 확인서 등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


※평균임금 :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직전 3개월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금된 임금의 총액을 그 3개월 총 일수로 나눈 금액

※퇴직금 지급기한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,000만원 이하 벌금

연봉제나 포괄임금제는 임금지급의 한 형태일뿐이며,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.

여러 판례들과 고용노동부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면 위법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.

[체불임금 해결방법 : 고용노동부 신고]

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(진정 및 고소)할 수 있습니다.


●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면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고,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.

 -일반적인 경우라면 1~2개월 내에 체불임금 해결 가능함

● 일단 임금체불 진정·고소를 취하하면, 체불된 임금을 다 받지 못했더라도 진정이나 고소를 다시 할 수 없습니다.

 -되도록 체불된 임금 전액을 지급받은 후 진정이나 고소를 취하해 주는 것이 좋음

● 고용노동부에 신고(진정,고소)하기 전에 임금체불 해결에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.

<필요한 자료>

 - 임금체불 증빙자료 : 임금지급명세서(임금봉투), 급여통장 사본 등

 - 사업주 정보 :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사업장 소재지, 상시근로자수 등

 - 기타 유용한 자료 : 근로계약서, 취업규칙, 단체협약서

● 고용노동청의 업무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.

 ① 임금체불신고 : 노동지청 직접방문, 인터넷, 우편, 팩스 등으로 신고 가능

 - 인터넷 신고 방법 :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http://www.moel.go.kr)  ▶ 민원마당 ▶ 민원신청 ▶ 검색란에 '임금체불 진정신고서'입력 ▶ 신고서 입력 및 제출

 ② 사실관계조사 : 근로감동관이 임금체불 경위 및 지급시기 등 조사

 -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잘 확인하고, 잘못된 내용은 수정해 달라고 요구해야함

 ③ 체불임금 확정 및 시정지시 : 체불임금 확정시,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지시

 -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고, 근로자가 신고 취하시 종결


 ④ 시정지시 거부하고 체불임금 미지급시, 수사결과 검찰에 송치

 -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행위(임금체불)를 수사하고, 수사결과를 담당검사에게 보냄


※ 검찰에서 수사 및 재판을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(임금체불)을 확정하고, 확정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, 사업주는 형사처벌(3년이하 징역 또는 2,000만원 이하 벌금)

※ 임금체불 진정 : 체불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

※ 임금체불 고소 : 체불임금 지급 요구에 더해,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



[체불임금 해결방법: 체당금 신청]

회사가 도산하였을 경우,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을 신청하여 체불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.


●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


<체당금 지급 요건>

 구분

 지급요건

 기업(사업주)

● 기업이 도산상태일 것


     -재판상 도산 : 파산선고, 회생절차개시 결정

     -사실상 도산 : 고용노동(지)청장이 도산 인정(300인 이하 사업장에 한함)


▶법정 파산절차에 이르지 않았어도 사업이 폐지 과정에 있고, 임금 등의 지급이 매우 곤란할 경우 퇴직근로자가 신청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도산을 인정(도산 등 사실인정)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1년 이내에 해야함


●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 영업

 근로자

● 파산선고 및 회생절차개시 결정의 신청일과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(퇴직 기준일)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퇴직

 

● 체당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일정액을 지급하며, 나이(퇴직시 연령)에 따라 지급 상한액이 있습니다.

 퇴직시 나이

 30세 미만

30세~39세 

40세~49세 

50세~59세 

600세 이상 

 임금

180만원 

260만원 

300만원 

280만원 

210만원 

 퇴직금

 180만원

 260만원

 300만원

 280만원

 210만원

 휴업수당

 126만원

 182만원

 210만원

 196만원

 147만원


※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기준, 퇴직금은 1년분 기준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