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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해고 등의 제한]
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, 휴직, 정직, 전직, 감봉, 그밖의 징벌(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함)을 하지 못합니다. ※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

● 해고는 함께 일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잘못을 저질렀거나(징계해고), 해고하지 않으면 회사가 망할 정도로 회사사정이 어려울 경우(정리해고)에만 할 수 있습니다.
    - 사소한 실수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하면 안됨.
    - 아래의 조건들을 준수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한 해고임.

<징계해고 요건>
① 징계사유가 적법할 것
②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을 것(가벼운 징계로도 가능한데 해고하면 안됨)
③ 절차적 정당성을 갖출 것(취업규칙의 징계위원회 등 절차를 따라야 함)
④ 징계사유의 입증은 사용자가 할 것

<정리해고 요건>
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할 것
② 사용자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있을 것
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해고대상자를 선정할 것
④ 해고 50일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할 것

● 징계·인사처분의 사유와 절차 및 정도가 합리적이지 않으면 부당한 징계·전직에 해당합니다.

<부당한 징계·인사처분 사례>
• 부상·질병 등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무급휴직 명령
• 징계위원회 등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정직처분을 한 경우
• 전직(인사발령) 필요성 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고 인사재량권 남용에 해당되는 경우
• 법에서 정해진 감봉액 기준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감봉하였을 경우 등

※ 정직(停職)
   - 일정기간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
※ 전직(轉職)
   - 직무를 변경하는 것으로, 인사발령을 뜻함
※ 감봉(減俸)
   - 일정기간 동안 월급을 깎이는 것으로 1회 감봉금액이 1일 평균임금의 50%를, 감봉금액 총액이 월급의 10%를 초과하지 못함

아래 기간 중에는 절대 해고할 수 없으며, 해고시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.
※ 모든 사업장(4인이하 사업장 포함)에 적용

<해고 절대금지기간>
• 업무상 부상․질병 치료를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
•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
• 육아휴직 기간

※ 해고 절대금지기간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 벌금

[해고 서면통지]
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.
※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

○ 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.
   - 해고 서면통지가 없을 경우,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당해고임
   -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는 해고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함
○ 통지의 방법은 근로자에게 도달되었음이 증명될 수 있는 등기우편이나 직접 교부 등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. 
   - 일반우편, 회사 게시판에 공고 등의 방법은 근로자에게 도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적법한 통지로 볼 수 없음
○ 이메일, 휴대폰 문자, SNS 등을 이용하여 해고를 통지한 경우, 원칙적으로 해고 서면통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.
  

※ 서면통지(書面通知)  
  - 일정한 내용을 종이에 적어서, 문서로 알려주는 것

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면 강제적 행정처분이 가능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,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.
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. 부당해고로 인정받으면 원래 다니던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고,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 월 평균 임금이 200만원 미만인 부당해고 등 피해 근로자들에게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‘무료 공인노무사 법률서비스’를 지원해 줍니다.
※ 문의 : 서울지방노동위원회 ☎ 02)3218-6078~9(홈페이지 http://www.nlrc.go.kr)
 ※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,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.

근로계약기간 중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회사의 사직서 수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.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 금액이 낮아지거나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가능하다면 원만하게 퇴직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.

그러나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, 사직서를 제출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직 처리가 됩니다. 사직서 제출 후 1개월까지는 출근을 하는 것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.
※ 근거법령 : 민법 제660조(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