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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내용_고용노동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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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-02-28 16:3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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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관련 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 공유합니다.

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, 유치원,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을 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1일 5만원, 최대 5일까지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.


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건강한 생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!2578c512494b84a635ae6c48a1d54a0f_1582875437_055.jp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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